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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4월부터 후분양제…900평 이상 상가 오피스텔 의무화 |
2004-09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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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4월부터 후분양제…900평 이상 상가 오피스텔 의무화
[파이낸셜뉴스 2004.09.24 21:20:14]
상가·오피스텔 등 대형 분양용 건축물에 대한 후분양제가 오는 2005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.
건설교통부는 상가·오피스텔 후분양제 시행을 골자로 한 ‘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’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고절차와 하위규정 제정 등을 거쳐 2005년 4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.
이 법률은 3000㎡(약 909평)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분양용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·군·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.
다만,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(공사금액의 1∼3%)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.
법률은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 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다. 계약시에는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, 분양면적,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.
법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 이같은 처벌조항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(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)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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